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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많이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케이비에스 시청료가 전기세로 번번이 나가니 너무 부담되시죠. 다행히도 케이비에스 시청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케이비에스 시청료 안내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가장 손쉬운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비에스 시청료 해지 방법
1.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면 과거에 납부했던 tv 수신료까지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화면에는 검색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신료' 를 검색하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되면 이 곳에서 해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는 위 화면 같이 '수신료 면제/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눌러주면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래 내용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전화를 통한 해지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해보세요.
2. 한국전력공사 전화 신청
kbs 수신료센터(☎ 1588-1801)에 전화하면 kbs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하면 담당자와 연결이 되고 추후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이나 방에 있는 tv 사진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사진을 담당자에게 보내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완료되고 과거에 납부한 kbs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해지 신청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비에스 시청료 분리납부 방법
kbs 수신료를 분리납부한다는 건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안 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고로, 분리납부는 아래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