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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이크바이리 앤 스포츠 2024. 7. 2. 14:25

 

2024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범위가 조부모 등 친인척에서 이웃까지 대상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 2024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조건, 지원금액 등은 본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조건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건은 돌봐주는 친인척과 이웃이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부모 등 양육자와 생후 만 24~48개월 사이 아동 역시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와 같이 양육자의 공백이 있는 가정이 해당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 돌봄 조력자의 경우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자로 1년 이상 거주자

 

2024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며,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아동 2명은 월 45만 원, 아동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2024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형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 등의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ㅎ면 됩니다.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돌봄활동을 시작하기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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